3년상환1 2026년 ‘청산형 채무조정(재무조정)’ 3년 성실 상환 후 잔여 채무 면제, 누가 가능할까? 2026년 ‘청산형 채무조정(재무조정)’ 3년 성실 상환 후 잔여채무 면제, 누가 가능할까? 핵심 요약(1분)청산형 채무조정은 “아무나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개인회생·파산 절차로 원금을 크게 감면받은 취약계층이 조정된 채무를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남은 채무(잔여채무)를 면제해 재기를 돕는 구조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5%만 갚으면 끝” 같은 문구는 조건을 생략한 축약 표현이라 반드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청산형 재무조정 청산형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취약계층 3년 성실상환 잔여채무 면제자료사진(무료): 재무상담·채무조정 컨셉1) ‘청산형 채무조정’이란? (이름부터 쉽게 풀기)“청산형”이라는 단어 때문에 ‘당장 빚을 청산한다’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 소개되는 구.. 2026. 1. 28. 이전 1 다음